근본적인 개혁
그 동안의 사례로 보자면 공공예산과 사회보험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국 정부는 전반적 개선이 아닌 선택적 조치를 취하곤 했다. 긴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소방수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늘 반복해서 나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또 기존 체계에 대한 소소한 변화를 시행하고는 그것을 ‘이정표나 거대한 세기적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바로잡아 놔도 대개는 얼마 가지 않아 자금경색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경색에는 늘 급여를 줄이기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들여오는 돈을 늘림으로써 대응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미 알려진 대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가져다줄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 더 나아가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 민간 기업 등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개혁이다.
참고로 부채가 모든 것을 지배해 더 이상 감당 못할 담보대출금이 되어버린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원칙이 아니라,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여기에는 비사회민주당 계열 또는 비사회주의 정당도 가세했다는 사실이다. 복지국가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온갖 종류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데, 목표는 혹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 수혜자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결국에는 파멸과 파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인간의 건전한 이성 이상의 그 무엇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 즉 일정한 질서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개발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향한다. 덧붙이면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는 것은 시스템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시장에 합치하는’ 규모의 사회복지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되어 운용 가능한 정도로 꼴을 갖추고 있다. 새로 이것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단 사회보험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 민간 기업, 가계에 적용하면 된다. 몇 가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사회보험의 분리: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공공예산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으며,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급여는 아무나 받아도 되는 별 값어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참고로 급여를 더 많이 요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분배 정의를 확대하라’는 구호가 함께 등장하는데, 그 어떤 정당이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는 대규모의 수혜자 집단을 실망시키는 일은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그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책은 분명하다. 공공예산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으로부터 모든 사회보험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다. 사회보험은 스스로 소요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한편 모든 사회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집단 내의 균등성’일 것이다. 재분배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각 사회보험 내부에서, 말하자면 나중에 받을 급여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과 많이 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보험이 재정과 조직의 독립을 이루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주니 아무나 받아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없어질 것이며, 개개인은 설사 욕심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조달에 관여되어 있음을 잘 알아 오히려 뒤로 한 발 빼게 되는 장점도 여기에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해법을 거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수요 공급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예산은 큰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균등성이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제도: 보건의료 제도는 부실한 부분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병원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금은 보험급여를 누구나 찾아먹는 무료 캔디로 만들어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 의무 의료보험은 무엇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구호(救護)만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 기본 구호가 무엇인지는 현실을 고려해 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추가 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는 개인의 재량 사항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에서도 급여 조달(재정 할당)과 사회복지 부문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대상(병원)이 아니라 개개의 사람(주체)에게만 지원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은 임금에 연동된 보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로만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험료 체계를 그렇게 하면 넓은 범위의 하위소득계층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경우에만은 당사자 지원이 가동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국가가 개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 조합이 보험급여를 구성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벌 제도, 즉 보너스와 벌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로 전혀 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소액만 신청한 경우, 다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특정 한도 금액을 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추가 보험료를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의료보험 수요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 하나가 더 남아 있다. 질병보험, (장애를 수반하거나 하지 않는) 재해보험 및 요양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은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행정 비용을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상호 독립적인 세 개의 별도의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공공 예산: 국가부채와 국가지출에 대한 논의 중 ‘고전’이라 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순위 1번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업무 분장이다.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더 효율적인 곳이면 그 어디서든 국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영화다. 참고로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7년부터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그 발전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예컨대 제조업 부문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로 정부의 지급보증, 유동성 공급 및 자본 수혈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했다.
그 외에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일도 불가피한 일로 드러나, 수많은 대표 선수, 특히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국가의 지급보증, 중앙은행까지 가세한 유동성 공급, 정부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해 간신히 익사를 면할 수 있었다. 예컨대 대형은행인 영국 에딘버러에 본부를 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의 경우 국가(영국)가 주요 주주로 떠올랐다. 이제 향후 수년 내에 그런 저런 참여에서 점점 물러나 다시 민영화를 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튼 2007년 이후의 전개 양상만 배제한다면, 여전히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무척 많다. 개별적으로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모든 공공 업무가 적합한데, 국내외 치안, 법률, 통화 분야, 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든 이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반대는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로 누군가 가격, 요금, 요율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면, 해당 주체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된다.
민영화에서 1차적인 우선권을 갖는 것은 생산, 교통, 용수, 에너지 공급, 쓰레기 처리 기업이다. 한편 이들 분야 및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민영화를 하는 만큼 국가에는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는데, 이 돈을 소위 민영화 배당금으로 여겨 (추가의) 국가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돈은 전액 국가부채 감축에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짐을 더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에도 합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납세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국가부도”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발터 비트만 지음, 역자 류동수, ▣ 역자 류동수님, 비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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