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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입점을 위한 준비!

[중산] 2010. 6. 11. 08:48

 

 

 

 

G마켓 입점을 위한 준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G마켓은 오픈마켓이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형태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물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되어야 한다. 매출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팔다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75%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포탈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의 방법과 절차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다. 등록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갖춰서 사무실이 소재하는 관한 세무서로 가서 신고하면 된다. 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다. 관한 소재지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G마켓 같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라고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도청에서 하고, 면허세(연 45,000원)를 납부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는다.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개인사업자만 필요) / 임대차 계약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간이과세 신청 시에는 선택사항) / 동업계약서(다른 사람과 동업할 경우에만 필요) / 도장 / 신분증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상식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세금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상식과 기본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이 중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이다.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걷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매년 5월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G마켓에 입점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다음은 G마켓 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4가지 사항이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챙겨라. G마켓에서 물품을 공급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받는 대신 오히려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장비 구입비 등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둘째,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기료나 전화세 같은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 요금에 대한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쉽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놓는다. 2007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 놓아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각 금융기관 계좌에는 개인용 계좌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가 있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서 이를 통해 매입과 매출 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용 계좌를 자주 사용해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산정 때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G마켓 파워딜러를 향한 첫 걸음

G마켓 회원 가입하기

G마켓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려면 먼저 이딜러로 가입해야 한다. 다음 네 가지 경우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가입한다. (1) 개인 이딜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 이딜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3) 일반딜러에서 이딜러 회원으로 전환하기: 일반회원으로 이미 G마켓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글로벌 셀러: 해외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개인 이딜러 가입에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나 회원가입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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