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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父權)에 관하여!

[중산] 2011. 1. 24. 11:48

 

부권(父權)에 관하여!

실상 어린애들, 비록 성인이 되면 평등해지겠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동안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지배권(rule)과 재판권(jurisdiction)을 가진다.

 

이러한 양친이 그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은 자식들을 불완전한 유년시절 동안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성이 자리를 잡아 양친의 노고를 덜어줄 때까지 아직 무지한 미성년기 동안 마음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고 양친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에게 그의 행위를 인도할 이해력을 주면서 그를 지배하는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에게 의지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의당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의지를 지도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준수해야 할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셈이다. 그를 대신해서 이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인도해주어야 한다. 대행자가 그의 의지에 지시를 하고 그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복종은 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인 통치권(government)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미성년기가 지남에 따라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자식이 지는 존경의 의무는 교육 중에 보여준 아버지의 배려, 비용 및 친절의 다과에 따라서, 양친에게 그에 상응하는 존경, 존중, 지원 및 복종을 받을 항구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미성년기와 더불어 끝나지 않고 자식의 생애의 전 과정과 상황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법을 제정하고 자산, 자유, 신체 및 생명에 미치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그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멀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은 미성년기의 종료와 더불어 끝난다.

 

그리고 비록 그 후에도 존경과 존중, 지원과 옹호, 그리고 한 인간이 자기가 본래 누릴 수 있었던 최상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응당 부담하는 것을 항상 아들은 양친에게 바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왕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의지로써 아들의 의지를 모든 상황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Government),존 로크 지음>

 

 

<우포 늪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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