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는 언제나 논란거리다. 동시에 그 한도에 도달했다거나 초과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한 늘 존재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고트프리트 봄바흐의 촌철 같은 언급은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한도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도에 도달했는지는 누구나 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있을 수 있는 한도를 일찌감치 보여주는 기준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지급불능 사태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사람들은 부도가 발생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 한도를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늦다.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부채 한도에 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선행지표로서 적절한 시기에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 한편 국가부채가 국내부채인가, 아니면 대외부채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국제적 교환가치가 보장된 달러화 같은 경화(硬貨)’든 ‘교환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변동이 심한 연화(軟貨)’든, 그것이 어떤 화폐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 부채의 구조 또한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부채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평균 금리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내부채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도너는 한도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독일이 독일에 부채를 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질 리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부채는 소득 계층과 세대 사이의 부담 이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전은 노동 투입, 저축, 기술혁신 및 투자 등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세수입 및 부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부채의 한도와 관련해서 재정학에서는 수많은 기준들이 사용되며, 이들은 서로 조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나라 부채의 절대 금액조차도 위험 정도를 표시해 주는 유의미한 진술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미국인가, 아니면 룩셈부르크인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논리가 한 나라 안의 다양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무튼 부채 금액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떤 단위(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와 연관되어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인구 1인당 금액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이 기준은 부채 부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는 국내 및 국제적 비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인당 부채 규모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저개발국가의 그것보다 더 크다. 부채가 문제를 야기하는지, 또 야기한다면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는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부도”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발터 비트만 지음, 역자 류동수, ▣ 역자 류동수님, 비전코리아>
▣ 저자 발터 비트만
1935년생이다.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독일 뮌스터대학,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프리부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교수로 재직했다. 1980~1988년까지 미래연구회 의장을 맡았고, 현재 스위스 바트라가츠에서 살며 전문서를 집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금융위기』, 『성공적 투자방법』, 『증시 붕괴는 반드시 온다』, 『시장과 국가 사이』, 『직접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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